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Act, Article 11 (Notification of Decisions on Contribu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the contribution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has been decide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Institut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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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