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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법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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