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