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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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