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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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