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