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