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듣기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