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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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