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