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