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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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