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2조(한의약기술)듣기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