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7 (Interest Rate on Delay Damages)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
The term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2) of the Act means 15/100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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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