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듣기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