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