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항만법 시행령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4.4.30, 2025.10.1, 2025.12.30>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에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분과심의회의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의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