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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8조(편철증명서)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48 (Binding Certificates)

①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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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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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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