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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5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65 (Entry of Registration of Additional Joint Security)

제6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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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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