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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2026.9.29>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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