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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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