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