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