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2절 면허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