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