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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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