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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4장 보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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