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