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