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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10장 벌칙

해외건설 촉진법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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