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