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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5장 보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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