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