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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탐사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저광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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