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