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2.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