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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2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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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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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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