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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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