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4절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