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