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5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damages or blocks a land route, waterway, or bridge, or otherwise obstructs traffi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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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