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1조(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51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347 through the preceding Article shall hav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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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