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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3 (Grounds for Final Appeal)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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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a어 ruler룰 thatð댓 has해즈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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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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