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0 (Immediate Appeals and Effect of Stay of Execution)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Execution of the ruling shall be stayed during the period for filing an immediate appeal and when an immediate appeal has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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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