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2 (Execution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The provisions on execution of punishm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cution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for a person who has failed to pay a fine or petty fine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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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