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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6-2 (Stenography, Audio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in the Courtroom)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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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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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r러코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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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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