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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5 (Patients to Whom a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Implemented)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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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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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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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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