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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2025.12.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while와일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aths데θ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2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ere워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whose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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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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