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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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