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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 (Scope of Serious Traffic Accidents, etc.)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1)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casualties캐저월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아 1)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1.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2. Poor푸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r오 fallingf팔링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is이즈 at앳 fault.f폴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2) A어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casualties캐저월티즈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dex인덱스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r)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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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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